
'5월의 꽃' 근로장려금이 지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. 개개인마다 가정의 달 행사로 시간에 여유가 없어 아지까지 알아보지 못하거나, 신청하지 못하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니, 최대 330만 원까지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신청기간 ※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지만,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선택반기 신청근로소득'23년 상반기 소득'23.9.1.~15.'23년 하반기 소득'24.3.1.~15.정기신청*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'23년 연간 소득'24.5.1~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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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7. 13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