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번 시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월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 표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두가지로 나누어져있으며, 재가(거주하고 있는 집)와 시설급여(요양원 등의 시설)로 나누어집니다. 그리고 급여비용 간편 계산기와 급여기준의 조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장기요양보험 급여 계산하기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 2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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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26. 11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