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번 시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월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 표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두가지로 나누어져있으며, 재가(거주하고 있는 집)와 시설급여(요양원 등의 시설)로 나누어집니다. 그리고 급여비용 간편 계산기와 급여기준의 조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장기요양보험 급여 계산하기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 2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..

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받게 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. 만약 제공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불이익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장기요양보험 급여 계산하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• 절차•방법•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,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. (세부기준은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참고)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..